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정지역 해제 대상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6곳이다.
지방은 세종시를 제회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아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의 제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등 각종 세금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40%, 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